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도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20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도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임대업은 의무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사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과 건축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의무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건축사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사는 원칙적으로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7의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협회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건축사는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축사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협회의 부동산임대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업종인 소비자상대업종 및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건축사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및「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과 건축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회답

1) 협회의 부동산임대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업종인 소비자상대업종 및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건축사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및「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206 (<time datetime="2010-04-07">2010.04.07</time> 회신),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도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15)
원 제목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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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