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아마추어 바둑기사의 상금과 대국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55회신일 2010.04.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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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9

상금과 대국료는 각각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아마추어 바둑기사가 받는 대회 상금과 본선 대국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금과 대국료는 각각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마추어 바둑기사가 바둑대회에 참가해 입상 상금을 받거나 본선 참가에 따른 대국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아마추어 바둑기사가 바둑대회에 참가,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본선에 참가하여 받는 대국료는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마추어 바둑기사가 바둑대회에 참가하고 입상하여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바둑대회의 본선에 참가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국료는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마추어 바둑기사에게 지급하는 바둑대회 상금과 본선 대국료의 소득 구분.

회답

아마추어 바둑기사가 바둑대회에 참가하고 입상하여 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이며, 본선 참가에 따라 받는 대국료는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다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55 (2010.04.29 회신), "아마추어 바둑기사의 상금과 대국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07)
원 제목
아마추어 바둑기사에게 지급하는 대국료 및 상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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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