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투자신탁 해지 분배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920회신일 2009.11.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투자신탁 해지 분배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9

분배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받는 분배금액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배금액은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에서 제26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분배금액을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받는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원천세과-118, 2009.01.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받는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투자기구의 청산에 따라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받는 분배금액의 과세방법.

회답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받는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920 (2009.11.09 회신), "부동산투자신탁 해지 분배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97)
원 제목
집합투자기구의 청산에 따른 배당소득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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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