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에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회신일 2010.03.2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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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에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24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할 때 원천징수한다.

말레이시아 법인에 지급하는 주식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할 때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 자산인 내국법인 주식의 매매대금 이행지체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에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해당 소득을 변제공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책임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자는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책임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법인세법」제93조제11호가목 및「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22조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위 소득을 「민법」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자는 공탁하는 때에「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지체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변제공탁 시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국내사업장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에게 국내에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주식 매매대금의 이행지체책임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법인세법」제93조제11호가목 및「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22조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위 소득을 「민법」제487조에 따라 변제공탁하는 경우 공탁자는 공탁하는 때에「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 (2010.03.24 회신), "외국법인에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59)
원 제목
주식매수대금 지급지체에 따라 외국주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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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