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조정 후 이미 과세한 간주배당은 어떻게 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조정으로 같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부분에 대응하는 간주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이전가격 과세조정 시 이미 익금산입한 홍콩 자회사의 간주배당금액 조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조정으로 같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부분에 대응하는 간주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자회사가 이전소득을 내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 사업연도의 이월익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일방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內國法人과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인 홍콩 자회사의 특정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금액을 익금산입했다. 이후 같은 특정사업연도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내국법인 소득이 늘고 자회사가 이전소득을 반환했다.
질의요지
자회사 소득을 간주배당금액 익금산입 후 내국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시 기과세된 간주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홍콩 자회사의 특정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주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이후,
당해 홍콩 자회사와의 당해 특정사업연도 국제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결과 내국법인의 소득이 증액되고 홍콩 자회사가 이전소득을 당해 내국법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간주배당금액 중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특정외국법인의 특정사업연도와 동일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부분에 대응되는 금액은 당초 간주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제18조제2호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외국법인인 홍콩 자회사의 간주배당금액을 익금산입한 뒤 정상가격 과세조정과 이전소득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 간주배당금액의 조정 방법.
회답
당초 익금산입한 간주배당금액 중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특정외국법인의 특정사업연도와 동일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부분에 대응하는 금액은, 당초 간주배당금액을 익금산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제18조제2호의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가산세 적용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2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해외 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959
- 100% 외국법인 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국제세원-2516
- 주식 평가손익은 실제발생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54
-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
- 해외 자회사 장기채권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과-400 (<time datetime="2009-07-27">2009.07.27</time> 회신), "이전가격 조정 후 이미 과세한 간주배당은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54)
- 원 제목
- 이전가격 사전승인으로 소득조정시 이미 익금에 산입한 간주배당금액의 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