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건물 양도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건물 양도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한 건물은 면제되지만 과세사업과 공통 사용한 건물은 안분하여 과세한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한 건물은 면제되지만 과세사업과 공통 사용한 건물은 안분하여 과세한다. 공통 사용 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혁신촉진법에 따른 ○○진흥원이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다. 건물이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제1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3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혁신촉진법에 의한 ○○진흥원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제1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진흥원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70 (<time datetime="2010-03-26">2010.03.26</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건물 양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19)
원 제목
○○진흥원이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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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