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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재화 분할 공급의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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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재화 공급약정일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재화를 분할대가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재화 공급약정일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급약정일과 실제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한다. 공급약정일과 재화의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면서 각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부가46015-1584(1999.06.05)호로 본 건과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 질의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84, 1999.06.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약정일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그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각 부분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에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동법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부가46015-1584, 1999.06.05.에 따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면서 재화의 공급약정일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이고, 그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각 부분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84 공익단체의 실비 종돈검정사업은 면세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024 심판결정2020.06.3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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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32 (2010.04.07 회신), "공통사용재화 분할 공급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08)
- 원 제목
- 중간지급조건부로 과・면세사업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할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