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의 실비 종돈검정사업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84회신일 1998.07.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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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3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가 종돈능력 검정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가의 실비 여부와 공익목적사업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과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림부장관이 종돈 검정기관으로 지정고시한 사단법인 ○○협회가 정부로부터 종돈능력 검정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협회는 사업 수행의 대가를 실비로 받는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종돈 검정기관으로 지정고시 받은 사단법인 ○○협회가 공익사업 수행단체로서 정부로부터 돼지종자 개량을 위한 종돈능력 검정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당해 사업이 공익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 및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목적 단체가 종돈능력 검정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종돈 검정기관으로 지정고시된 사단법인 ○○협회가 정부로부터 종돈능력 검정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대가가 실비인지와 해당 사업이 공익목적사업인지는 거래사실과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84 (1998.07.13 회신), "공익단체의 실비 종돈검정사업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82)
원 제목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이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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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