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0회신일 2010.03.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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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10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골프회원권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골프회원권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골프회원권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60 (2010.03.10 회신),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은 어떤 금액으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50)
원 제목
골프회원권 양도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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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