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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3.3.10.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3.10)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2010.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6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588 심판결정2022.01.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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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42 (2009.03.11 회신),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16)
- 원 제목
-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