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해도 미등기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2회신일 2010.03.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해도 미등기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29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은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 2010.1.7.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동법 제9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2010.1.7.)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은 동법 제9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82 (2010.03.29 회신), "등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해도 미등기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94)
원 제목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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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