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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설계·대행비를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허가 관련 설계 및 대행용역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건물 신축 없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설계·대행용역비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축허가 관련 설계 및 대행용역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설계 및 대행용역비를 지출했으나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신축 없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계 및 대행용역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물신축 없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계 및 대행용역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 없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건축허가 관련 설계 및 대행용역비를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건물신축 없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건축허가와 관련된 설계 및 대행용역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제1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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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69 (2010.03.10 회신), "건축허가 설계·대행비를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23)
- 원 제목
- 건축허가 관련 설계 및 대행용역비의 양도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