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비율과 한도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1회신일 2010.03.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경농지 감면비율과 한도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25

원문 회답은 관련 법 조항과 기존 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비율과 감면종합한도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 조항과 기존 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감면비율과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은 100%이며,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확정신고 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 가능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및 감면종합한도는 붙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및 제133조제1항을 참고하시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사례(대법97누10628, 1997.10.24, 서면4팀-1246, 2006.5.3, 서면4팀-3403, 2006.10.10, 서면4팀-2066, 2007.7.4, 서면5팀-2972, 2007.1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과 감면종합한도 등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감면비율 및 감면종합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133조제1항을 참고한다. 나머지 질의는 대법97누10628 및 열거된 기존 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71 (2010.03.25 회신), "자경농지 감면비율과 한도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92)
원 제목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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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