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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비율과 한도는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 조항과 기존 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비율과 감면종합한도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 조항과 기존 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감면비율과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은 100%이며,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확정신고 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 가능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및 감면종합한도는 붙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및 제133조제1항을 참고하시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사례(대법97누10628, 1997.10.24, 서면4팀-1246, 2006.5.3, 서면4팀-3403, 2006.10.10, 서면4팀-2066, 2007.7.4, 서면5팀-2972, 2007.1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과 감면종합한도 등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감면비율 및 감면종합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133조제1항을 참고한다. 나머지 질의는 대법97누10628 및 열거된 기존 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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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71 (2010.03.25 회신), "자경농지 감면비율과 한도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92)
- 원 제목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