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 비상장주식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6회신일 2010.02.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비상장주식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24

회답은 재산세과-2555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국외 비상장주식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재산세과-2555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시가 평가방법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2555호(2008.9.1.)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호(2006.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주식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 산정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재산세과-2555호(2008.9.1.)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호(2006.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86 (2010.02.24 회신), "국외 비상장주식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92)
원 제목
국외주식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시가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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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