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용 자가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2회신일 2010.0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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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사업용 자가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24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된다.

과세사업장에서 만든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의 공급 및 세금계산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과·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과·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과・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과․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제조한 재화를 면세사업용으로 반출할 때의 재화 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737 심판결정
    2020.11.2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22 (2010.02.24 회신), "면세사업용 자가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68)
원 제목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자가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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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