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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과 증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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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하였고 새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보다 증가하였다.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하며,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1.과 같이 보유기간을 계산하여「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과 증가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기존주택보다 새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도 포함함.
다만 청산금을 납부하여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함.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함.
2. 위와 같이 계산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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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4 (2010.01.14 회신), "재건축주택과 증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08)
- 원 제목
-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과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