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 시작 전 주식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시작 전 주식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행법인의 사업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발행법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발행법인의 사업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고 법정 양도대상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양도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식의 양도는 그 발행법인의 사업개시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제9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주식의 양도는 그 발행법인의 사업개시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한편, 귀 질의의 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붙임 증권거래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행법인의 사업개시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과세한다. 질의의 주식 양도는 발행법인의 사업개시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해당 주식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증권거래세법을 참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81 (<time datetime="2010-02-03">2010.02.03</time> 회신), "사업 시작 전 주식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97)
원 제목
사업개시 전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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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