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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법인 간주 승인이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을 유지한 채 적용 세법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1거주자인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될 때 종중 소유부동산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을 유지한 채 적용 세법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거주자인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었다.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은 유지되고 종중에 적용되는 세법만 변경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거주자인 종중이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게 되는 경우는 단순히 그 종중에게 적용할 세법의 변경에 해당하여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1거주자인 종중이「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게 되는 경우로써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단순히 그 종중에게 적용할 세법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거주자인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는 경우 종중 소유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된다.
1거주자인 종중이「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게 되는 경우로써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단순히 그 종중에게 적용할 세법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항제3호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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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68 (2010.02.03 회신), "종중의 법인 간주 승인이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93)
- 원 제목
-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경우 종중 소유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