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후 2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4회신일 2010.02.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후 2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04

멸실 후 신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지만, 재건축 후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지만, 재건축 후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거주자가 주택 하나를 사실상 멸실한 뒤 재건축했다. 나머지 주택의 양도일 현재 신축주택이 완성되어 다시 2주택을 소유한 상태다.

질의요지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세대 2주택 거주자가 하나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는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94 (2010.02.04 회신), "재건축 후 2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91)
원 제목
수용에 의한 재건축시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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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