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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2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멸실 후 신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지만, 재건축 후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지만, 재건축 후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거주자가 주택 하나를 사실상 멸실한 뒤 재건축했다. 나머지 주택의 양도일 현재 신축주택이 완성되어 다시 2주택을 소유한 상태다.
질의요지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세대 2주택 거주자가 하나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는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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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94 (2010.02.04 회신), "재건축 후 2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91)
- 원 제목
- 수용에 의한 재건축시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