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금액을 포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금액을 포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지만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재평가토지를 처분한 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지만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 전에 토지를 처분하여 익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내국법인이 해산(合倂 또는 分割에 의한 解散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自己資本의 總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ㆍ동법 제285조ㆍ동법 제519조 또는 동법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평가토지를 보유하거나 처분한 상태에서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해산등기일 이전의 재평가토지 처분 여부가 계산에 영향을 준다.

질의요지

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고,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해산등기일 이전에 재평가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제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79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는「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고, 구 법인세법 제39조(2001.12.31. 법률 제6558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해산등기일 이전에 재평가 토지를 처분함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제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토지 처분과 관련하여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에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합니다.

법인세법 제39조(2001.12.31. 법률 제6558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산등기일 이전에 재평가토지를 처분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광742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5 (<time datetime="2010-02-02">2010.02.02</time> 회신), "청산소득 계산 시 재평가금액을 포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75)
원 제목
재평가토지 처분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