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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토지의 정지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임차한 토지의 정지공사 매입세액 공제와 임대용역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으면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소유 임야를 임차해 하치장으로 사용하려고 자기 부담으로 정지공사를 한다.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 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기로 약정했다. 일반과세자가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하고자 자기 부담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를 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기로 임대차약정을 하는 경우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임야)를 임차하여 자기의 하치장으로 사용하고자 자기 부담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를 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기로 임대차약정을 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참고 : 위 회신 1항은 재부가-72(2010.02.04)에 의거 변경된 회신문임
2. 일반과세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정제 정리
질의
1. 임차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2. 2과세기간 이상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
3.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대가의 처리.
회답
1.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임야)를 임차하여 자기의 하치장으로 사용하고자 자기 부담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를 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기로 임대차약정을 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참고 : 위 회신 1항은 재부가-72(2010.02.04)에 의거 변경된 회신문임
2. 일반과세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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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56 (1996.11.09 회신), "임차 토지의 정지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637)
- 원 제목
-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