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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하면 사업장별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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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각 사업장별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장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각 사업장별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포괄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다. 이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해당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써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는 경우 사업장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각 사업장별로 적용받을 수 있다.
1.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것.
2. 해당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3.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할 것.
4.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해당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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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94 (2009.06.09 회신), "포괄양도하면 사업장별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74)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