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 대토 감면을 사후 신고로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45회신일 2009.07.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 대토 감면을 사후 신고로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7.03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 대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후 신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했다면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감면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및 동법 제45조의 3 【기한후신고】를 하여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및 동법 제45조의 3 【기한후신고】를 하여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세액감면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당시 법령 규정상 감면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대토의 감면요건을 충족했으나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및 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후신고를 하여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양도 당시 법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45 (2009.07.03 회신), "농지 대토 감면을 사후 신고로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71)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