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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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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 및 양도비로 실제 지출되었다면 공제된다.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본적 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 및 양도비로 실제 지출되었다면 공제된다. 해당 컨설팅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Consulting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제5항의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양도자가 지출한 Consulting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가 지출한 Consulting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제5항의 양도비 등은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질의의 Consulting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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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97 (2009.12.23 회신), "컨설팅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41)
- 원 제목
- 필요경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