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5년이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98회신일 2009.12.23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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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5년이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3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거주기간 계산에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사안이다.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0349 심판결정
    2011.04.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0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98 (2009.12.23 회신),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 5년이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40)
원 제목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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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