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회신일 2010.01.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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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08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며,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한다.

질의요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은 규정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7 (2010.01.08 회신),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29)
원 제목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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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