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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농지의 대토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중 책임하의 구성원이 종전ㆍ새 농지소재지에 각각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하의 구성원이 종전ㆍ새 농지소재지에 각각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구성원이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고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면 대리경작이므로 감면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구성원이 종중 책임하에 종전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종중 농지를 경작한 뒤 이를 양도하였다. 종중명의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구성원이 새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구성원이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의 구성원이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종중의 책임하에 구성원이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로 취득하여 구성원이 3년 이상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면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구성원의 책임하에 경작하고 경작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면 대리경작으로 보아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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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45 (2009.12.08 회신), "종중 농지의 대토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99)
- 원 제목
- 종중소유 농지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