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부금과 묘지정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46회신일 2009.12.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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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부금과 묘지정리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18

기부금과 자손 보상비는 제외되지만 직접 지출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마을발전기금·장학금과 묘지정리비용이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부금과 자손 보상비는 제외되지만 직접 지출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묘지정리비용의 해당 여부는 실제 지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를 양도하면서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묘지이장에 직접 든 비용과 묘지 자손에게 지급한 보상비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기부금(마을발전기금, 장학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마을발전기금, 장학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한편, 임야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 당해 직접 지출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묘지의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묘지정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금과 묘지정리비용의 양도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1.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므로, 기부금인 마을발전기금과 장학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임야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 직접 지출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묘지의 자손들에게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묘지정리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46 (2009.12.18 회신), "기부금과 묘지정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59)
원 제목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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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