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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멸실 후 다른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중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A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하는 동안 나머지 B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양도 시점은 A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까지다.
질의요지
기존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택(A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재건축 주택의 완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기존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멸실한 후 재건축 중인 경우 나머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완공 시점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기존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고가주택은 제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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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49 (<time datetime="2009-12-18">2009.12.18</time> 회신), "기존주택 멸실 후 다른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52)
- 원 제목
- 1주택을 멸실한 후 재건축 중인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