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같이 생계하는 가족의 주택도 세대 주택 수에 합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67회신일 2009.12.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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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이 생계하는 가족의 주택도 세대 주택 수에 합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21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이다.

1세대의 범위와 해당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이다.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합니다. 가족은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일정한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독립된 ‘1세대’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67 (2009.12.21 회신), "같이 생계하는 가족의 주택도 세대 주택 수에 합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237)
원 제목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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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