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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연도의 휴업기간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휴업기간은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휴업기간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휴업기간은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전과세연도에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사업자가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2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는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업자"라 한다)가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내용의 신고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2조 삭제 <2010.12.27>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의 직전과세연도에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공제요건인 계속사업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직전과세연도에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휴업기간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에 따른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에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휴업기간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과세연도의 휴업기간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에 따른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에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휴업기간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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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066 (<time datetime="2009-07-10">2009.07.10</time> 회신), "직전 과세연도의 휴업기간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15)
- 원 제목
- 휴업기간이 있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