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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에 따른 특별해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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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 사유인 주택 취득의 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주택 취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등기접수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주택의 취득으로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으로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해지할 때,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주택의 취득으로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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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33 (2009.07.22 회신), "주택 취득에 따른 특별해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05)
- 원 제목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특별해지사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