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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고금 매입의 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적용 대상자로 볼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위·수탁계약으로 고금을 수집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 대상자를 물었다.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적용 대상자로 볼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관계, 거래형태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10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법 제106조의5제1항에서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위탁자와 수탁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금을 수집한다. 고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금을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금을 수집하는 경우 해당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대상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거래형태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고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10 제3항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금을 수집하는 경우 해당 고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5 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대상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거래형태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금을 수집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대상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고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 10 제3항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금을 수집하는 경우 해당 고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5 제1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대상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거래형태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의10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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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914 (<time datetime="2009-12-31">2009.12.31</time> 회신), "위·수탁 고금 매입의 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60)
- 원 제목
- 위・수탁계약에 따른 고금 매입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