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주택 없는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1409회신일 2009.09.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주택 없는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0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해당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 하나를 보유한 세대가 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해당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한 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은 없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에 철거된 경우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한 경우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 없이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1409 (2009.09.10 회신), "다른 주택 없는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03)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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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