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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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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산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산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이며 산출세액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의 증여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적용방법에 관한 [을설]의 타당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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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37 (2009.10.23 회신),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93)
- 원 제목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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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