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양도하면 직접 양도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16회신일 2009.09.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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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양도하면 직접 양도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25

조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뒤 법인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묻는다. 조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자산을 증여하고, 그 법인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검토 대상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법인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적용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법인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640 심판결정
    2024.1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6 (2009.09.25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양도하면 직접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54)
원 제목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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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