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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팔면 중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소수지분에 해당하면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다주택 중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수지분에 해당하면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는 각 공동상속인이 가진 지분에 따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2항 및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이 배제됨
본문(원문)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2항 및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의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이 배제됨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 지분에 따라 과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2항 및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의 소수지분이면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을 배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2항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2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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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04 (<time datetime="2009-10-07">2009.10.07</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팔면 중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44)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