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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권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거나 2년이 지난 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세대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거나 2년이 지난 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년 이내 양도하지 못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주택과 입주권을 하나씩 보유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과세 판정함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1)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 또는
2)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판정방법.
회답
1)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
2)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3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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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90 (2009.10.16 회신),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27)
- 원 제목
- 1세대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