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1주택도 표2 공제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83회신일 2009.10.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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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 1세대1주택도 표2 공제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6

거주하지 않았어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보면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공제율과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거주하지 않았어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보면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사업계획승인일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2003.2.8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B)을 취득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해 공제율과 취득시기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귀 질의의 경우 2003.2.8)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B)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B)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83 (2009.10.16 회신), "일시적 1세대1주택도 표2 공제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23)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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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