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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통합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합법인이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서 일부만 임대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서 일부만 임대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였다. 통합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서 일부를 임대한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고 통합법인이 이를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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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62 (2009.11.05 회신), "임대 부동산 통합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78)
- 원 제목
-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