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기 소유 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70회신일 2009.11.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 소유 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09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기 소유 자산을 경매에서 본인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소유 자산이 경매에 부쳐졌으나 당초 소유자가 이를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소유자산을 경매를 통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기소유자산을 경매를 통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자산을 경매를 통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소유 자산을 경매를 통해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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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70 (2009.11.09 회신), "자기 소유 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61)
원 제목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