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기 소유 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기 소유 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9.11.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11.09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기 소유 자산을 경매에서 본인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11.09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0

자기 소유 자산을 경매에서 본인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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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10

당초 소유자가 자기 소유 자산을 경매에서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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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