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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 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기 소유 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9.11.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11.09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기 소유 자산을 경매에서 본인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11.09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0
자기 소유 자산을 경매에서 본인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08.18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10
당초 소유자가 자기 소유 자산을 경매에서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