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78회신일 2009.1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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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9

그 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주택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취득 당시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에 소재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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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78 (2009.11.19 회신), "지정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23)
원 제목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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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