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1년 이상 계약한 외국인 공연자는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6회신일 2009.11.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이상 계약한 외국인 공연자는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0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이며 계약에 따른 공연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국내 연예기획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 공연자의 거주자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이며 계약에 따른 공연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국내에서 공연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出張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삭제 <2002.12.18>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공연자가 국내 연예기획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다. 국내에서 공연하고 그에 따른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공연자가 국내 연예기획사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맺은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고 당해 공연자가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공연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당해 외국인 공연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해 외국인 공연자가 국내 연예기획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연예기획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 공연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공연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회답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공연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인 공연자가 국내 연예기획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6 (2009.11.10 회신), "1년 이상 계약한 외국인 공연자는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84)
원 제목
외국인 공연자가 국내 연예기획사와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맺는 경우 거주자 및 근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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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