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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꿔도 이월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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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해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업종을 유지·추가·변경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해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2.12.31.까지 요건에 따라 전환해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이다. 동일 업종을 유지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2012.12.31.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시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2012.12.31.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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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08 (2009.11.23 회신), "법인전환 때 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꿔도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72)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