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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과 대물변제액은 양도가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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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은 지급사유에 따라 판단하고, 대물변제된 50억원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한다.
손해배상금과 부동산 대물변제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사유에 따라 판단하고, 대물변제된 50억원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한다. 손해배상금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인지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사안이다. 대물변제된 가액은 50억원이다.
질의요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말함)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50억원)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는 지급사유에 따라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50억원)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제7항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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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29 (2009.11.24 회신), "손해배상금과 대물변제액은 양도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67)
- 원 제목
- 양도가액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