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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사업연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개월 미만 사업연도를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1개월 미만 사업연도가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될 때 적용할 법인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1개월 미만 사업연도를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稅額控除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변경 과정에서 1개월 미만의 사업연도가 발생하여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월 미만의 사업연도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1월 미만의 사업연도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같은 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67호) 제15조에 따라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월 미만 사업연도가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율.
회답
「법인세법」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1월 미만의 사업연도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하므로, 같은 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67호) 제15조에 따라 2008.12.26.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조제3항 (사업연도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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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28 (2009.10.14 회신), "1개월 미만 사업연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37)
- 원 제목
- 1월 미만 사업연도가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