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상금을 받아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284회신일 2009.11.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상금을 받아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7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상실 자산가액에서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수해 책임자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받은 법인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상실 자산가액에서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이 수해로 상실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이 수해로 상실되었다. 법인은 수해 책임자로부터 일부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더라도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하며, 재해로 인한 상실된 자산가액에서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이 수해로 상실되어 수해책임자로부터 일부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법인세법」제58조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해로 사업용 자산을 상실한 법인이 수해 책임자로부터 일부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상실 자산가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제58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재해로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할 때 손해배상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84 (2009.11.17 회신), "배상금을 받아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11)
원 제목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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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