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대소득 결손금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515회신일 2009.10.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소득 결손금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05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을 금융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해당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移越缺損金"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금융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515 (2009.10.05 회신), "임대소득 결손금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91)
원 제목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금융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