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39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46011-2296을 참고하도록 제시하였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받은 보상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296, 1999.0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96, 1999.06.17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소득46011-2296, 1999.06.17】에 따르면,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 「소득세법」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390 (<time datetime="2009-09-09">2009.09.09</time> 회신), "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59)
원 제목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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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